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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금지구역

흡연금지구역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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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청사와 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 등의 건물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함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을 실시하며, 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사업과 금연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금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청소년의 흡연기회를 차단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는 등 현재 67.8%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30%이하로, 여성의 흡연율은 5% 이내로 낮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청사를 비롯해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내 흡연이 금지되고, 건물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 건물을 금연 건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PC방, 만화방 등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간과 실외경기장(1,000석 이상)의 관람석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담배품목별 잡지광고 허용횟수가 현재 60회에서 30회로 축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금연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담배 갑당 2원∼4원)하는 한편, 정부청사내 흡연금지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중에 국민건강증진법령을 개정하여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금연교육 확대, 폐암 등에 대한 검진 확대 등 사업별 추진방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 반기별로 금연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등 범 정부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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